"상품권으로 바꿔오면 저리 대출"...보이스피싱 돈세탁 공범 만들려다 덜미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3-10-13 15:13:43
보이스피싱으로 챙긴 돈을 세탁하기 위해 문화상품권을 구매시킨 뒤, 이를 회수하려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 ▲ 경찰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현장 검거하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부천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접수받아 수거책 A(20대) 씨를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5월 말 급전이 필요한 B 씨에게 "저리로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접근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한 뒤, 해당 계좌로 다른 사람에게서 보이스피싱으로 챙긴 4000만 원을 입금하고 문화상품권으로 바꾸도록 했다.
급전이 필요했던 B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키는 대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뒤 상품권으로 바꾸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알렸다.
상품권 교환을 확인한 해당 조직은 이후 B 씨에게 약속 장소를 알려준 뒤 "다른 직원이 가서 상품권을 받아올 테니 옷차림을 찍어 보내달라"고 지시, 이를 수상히 여긴 B 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랬고, 경찰은 상품권을 수거하러 나온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확인 결과 상품권으로 교환한 4000만 원은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으로, 경찰은 해당 피해자에게 회수한 4000만 원을 돌려줬다.
경찰은 이 조직이 B 씨로부터 상품권을 수거한 뒤 B 씨를 보이스피싱 돈세탁 공범으로 활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조직원들을 쫓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전화만 걸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하고 착발신 전화를 가로채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는 등 최첨단 통신기술을 악용해서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이나금융기관이라며 카카오톡으로 보내온 '보안프로그램', '대출신청서'를 보내온 경우 '악성 앱'이므로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하고, 현금‧가상자산‧상품권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보이스피싱, 나는 안 당하겠지'라는 생각보다 의심스러우면 당장 전화를 끊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를 찾아가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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