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식] 등록면허세 7733건 부과-장애 학생 '건강관리교실' 운영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1-15 14:21:41
경남 창녕군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 7733건에 대해 1억2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를 소지한 개인과 법인에 면허 종별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이후 폐업했다면 당해 연도까지 부과 대상이다.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받은 기관에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창녕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 기한 내에 꼭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녕군보건소, 장애 청소년 대상으로 '건강관리교실' 운영
창녕군은 오는 2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보건소에서 건강관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몸 튼튼 건강관리교실' 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일 시작된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 건강한 신체활동과 정서발달을 위해 진행되는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이다.
군 보건소는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여름·겨울방학 기간에 여러 가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장애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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