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자문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원수 확대" 권고
김광호
| 2019-01-09 14:13:45
"투표 참여 만18세로 낮추고 의원수 360명으로 늘려야"
심상정 "2주 동안 집중 논의해서 제도 개선안 만들 것"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자문위원들은 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의원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권고했다.
자문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3식당 별실 1호실에서 진행된 '정개특위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직 국회의장과 학계·여성·청년·시민사회·언론 등 각계 인사 18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특위 차원의 권고안을 마련해 왔다.
자문위원들은 의견서에 "선거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정개특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자문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고려할 때 의원 수는 360명으로 증원이 적절"
자문위는 "현 제도의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채택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수는 360명 규모로 증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을 동결하고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천 과정에서 여성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대표성이 보장돼야 하는 공천제도 개혁과 정당 개혁도 필요성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OECD 35개 국가 중 투표 연령이 만 19세로 규정되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현재 만 19세로 돼 있는 투표 참여 연령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일부 자문위원들은 선거제 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인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다.
이기우 자문위원은 "대선거구로 개편하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아도 의석 배분의 비례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소지역 이기주의의 폐단을 극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의정활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헌조 자문위원도 "의원정수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360명으로 못 박아 제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에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최금숙 자문위원의 경우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일"이라며 "360명보다는 330명 정도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2월까지 본회의 처리하고 4월까지 선거구도 확정해야"
의견서를 전달받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각 당은 자문위원 의견서를 참고해 입장을 정리하고 정개특위에서 결론을 낼 수 있게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특히 "정개특위 계획대로 2월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대로 4월까지 선거구도 확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으로 뼈를 깍는 노력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2주 동안 집중 논의해서 이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정개특위 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쟁점에 대해 정치적 협상 등을 병행해 논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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