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석탄발전소 진상규명위 구성
손지혜
| 2019-02-05 13:40:00
향후 작업장 내 사고는 해당 기관장에게 책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조사위는 오는 6월30일까지 조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당정은 국회에서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우 의원은 "진상규명위를 조속히 구성·운영해서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및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해당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를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합의했다. 5개 발전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해당 업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다.
정규직 전환방식과 임금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5개 발전사의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태스크포스(TF·가칭)'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통합협의체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세부 업무 영역을 분석할 계획"이라며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근로자의 처우,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시민대책위원회와 김용균 씨의 장례를 7일부터 9일까지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유족들이 일찍부터 대통령 면담 요청을 해왔고, 대통령도 열린 자세로 만나려고 하고 있다"며 "장례 전이든 후든 유족의 의견이 모아지면 면담 요청은 수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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