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먹일 돈" 양진호, 검찰에 수천만원대 로비 의혹
장기현
| 2018-12-10 13:34:16
"중앙지검 2천만원 나갔고 성남지청 5천만원 뿌릴 것"
명절 때 경찰·검찰에 수백만원대 기프트카드 등 의혹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 수사 무마를 위해 검찰에 수천만원대 금품로비를 했다고 밝힌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은 10일 양 회장이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중앙지검에 이미 2000만원이 나갔고, 이와는 별도로 사건에서 자신을 빼기 위해 성남지청에도 5000만원을 뿌릴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보도했다.
2015년 2월7일 자 문자 메시지에서 양 회장은 직원에게 "성남지검에 빌어먹을 검사들 처먹일 돈 오천이 다음 주에 임 모 대표님을 통해서 나간다"며 "아무튼 송사리 건으로 악순환을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에 이미 이천이 나가서 성남으로 돌린 거고, 성남에서 나를 시비 거는 걸 빼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양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위디스크의 한 관계자는 당시 유명 콘텐츠 회사인 A사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및 양 회장 등을 저작권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A사는 과거 웹하드 회사를 운영하기도 했던 김 모 씨를 영입해 소송을 진행했는데, '송사리'는 김 모 씨가 운영했던 웹하드의 이름이었다. 그런 이유로 양진호 회장은 이 사건을 '송사리 건'이라고 부르곤 했다"고 덧붙였다.
A사의 고소를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에 사건을 내려보내고 수사를 지휘했다 문자 대화 일주일 전인 2015년 1월30일 사건을 성남지청으로 이관했다. 양 회장이 "이미 중앙지검에 2000만 원이 나가 성남으로 돌린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과 시기가 맞아떨어진다.
A사가 고소할 당시 양진호 회장은 이와는 별개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사건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3년의 집행유예를 받은 지 2년 정도가 지난 때였다. 만약 A사의 고소 사건으로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양 회장은 A사가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신 위디스크의 대표이사였던 임모씨와 법인만 기소돼 각각 700만원과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채 사건은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양 회장과 위디스크 직원이 주고받은 2015년 9월22일 문자 메시지에는 해당 직원이 양 회장에게 "임 대표가 외부담당자 명절용으로 기프트카드 구입비 400만원을 요청했다"고 보고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양 회장이 누구에게 보내는 것이냐고 묻자 이 직원은 "임 대표에게 물어보니, 학교와 검찰, 경찰 쪽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이 대화 내용에는 위디스크가 2013년부터 꾸준히 검찰과 경찰에 ‘기프트카드 로비’를 벌인 정황도 들어 있는데, 2013년 설에 300만원, 2014년 추석에 300만원, 2015년 설에도 2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구매해 뿌렸다고 적혀 있다.
또 다른 전직 위디스크 직원은 "경찰 관계자들에게 위디스크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10만원 단위로 정기적으로 준 일도 있다. 경찰이 요청해 오는 경우 임OO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임OO 대표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회사 운영팀에 이야기해 경찰관 아이디로 포인트 10만원씩을 충전했었다"고 말했다고 이 보도는 전했다.
이에 대해 임 대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는 덧붙였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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