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소식] 농지대장 변경신고 의무화-박물관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7-16 14:39:31

경남 함안군은 8월 18일부터 변경되는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농지대장 변경 신고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함안군청 전경[함안군 제공]

 

농지소유자‧임차인은 농지 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 농지이용 정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읍면사무소에 농지대장을 변경 신청해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했으나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 원~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농지대장 변경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관내 농지 이용현황을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향후 의무화되는 제도를 잘 파악해 피해받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함안박물관, 여름방학 맞아 특별 프로그램 운영

 

▲ 함안박물관, 여름방학 맞아 특별 프로그램 안내 리플릿

 

함안박물관은 오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아라가야의 불꽃 SNS 인증샷 이벤트에서는 '아라가야의 불꽃' 애니메이션이 상영되는 말이산고분전시관 영상실, 팝업전시, 포토존에서 관람 인증샷을 SNS에 업로드하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함안의 역사와 세계유산 그리고 함안박물관 전시 유물 등의 내용이 담긴 '스스로 활동지'를 행사 기간 내 방문한 어린이 관람객 누구에게나 배부한다.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매달 아라가야체험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함안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번 8월 3일부터 3주 동안 '박물관 그림일기', '천연 염색 체험', '수박터지는 옛날 물총 싸움' 등이 진행된다.

 

교육프로그램은 함안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예약 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 후 참여할 수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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