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온라인게임 성인 월 50만원 결제 한도 폐지

강혜영

| 2019-06-27 14:08:11

청소년 결제 한도 월 7만원은 유지
문체부 "게임 시장 변화 반영해 제도 합리화 노력"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50만 원 결제 한도가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50만원 결제 한도를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피시(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 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성인 50만 원, 청소년 7만 원의 월 결제 한도 상한을 두어왔다.

그러나 게임업계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모바일게임, 영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 시 불합리한 차별 △멀티 플랫폼(모바일-PC 연동) 적용 한계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 비용(5000만~1억5000만 원) 부담 등을 이유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문체부는 게임규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업계·이용자·학계·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게임 제도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게임규제 개선 논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성인 결제 한도 폐지가 결정됐다. 청소년에 대한 결제한도인 7만 원은 유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게임 시장의 변화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결제 한도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소비 등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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