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검찰에 지시

윤재오

| 2019-10-04 13:42:29

4일부터 시행 모든 피의자 참고인 비공개 소환
문 대통령 검찰개혁 지시 따른 조치
정경심 '황제소환' 논란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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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4일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검찰의 수사관행인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은 윤 총장이 지난달 25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정병혁 기자]


공개소환 폐지 방침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사건 피의자와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에게 적용된다. 다만 포토라인이나 출석 후 조사 사실 공개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공인을 검찰에 소환할 경우 사전에 소환일시를 공개했다. 이 경우 검찰청사 현관 등에 포토라인이 설치되어왔다.

'공개소환 폐지'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하면서 구체적인 출석일자 등을 언론에 미리 알리는 기존 수사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소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는데 이번에 검찰개혁 및 조국 가족 수사와 관련해 공개소환 관행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 해 '황제소환 특혜'라는 지적까지 나오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이 서둘러 '공개소환' 을 폐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앞서 지난달 30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 관련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같은 지시에 따라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공판부에 투입하도록 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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