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으로 접대, 딸 회사에 직원 동원…'불법행위' 사회복지법인들 적발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3-12-11 13:42:16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해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 ▲ 사회복지법인 수익금 보조금 횡령 적발사례 이미지. [경기도 제공]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의 법인대표, 시설장 등 11명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5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나머지 6명도 금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억933만 원에 달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보조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A 사회복지법인 설립자 B 씨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전국 시군 및 공공기관과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42억 원의 수익금을 벌었으나, 목적사업인 학자금 지급은 1억5700여만 원(수익금에 0.35%)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용역의 직접 수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현장대리인계'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경기도 내에선 17개 시군과 211억 원의 부당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용역을 수행하는 업자에게는 계약대금의 3%(7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B 씨는 이렇게 얻은 법인수익금으로 동료, 지인에게 골프나 골프 장비 등을 접대하며 1억774만 원을 법인 목적사업 외로 사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전직 대표이사들이나 법인 대표의 처형 등에게 4억6921만 원을 불법으로 대여했으며 주식을 매수하는 등 법인 수익금을 개인 돈 쓰듯이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이 밖에 A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에 필요한 자격증 대여의 대가로 허위 종사자를 등록해 인건비 3086만 원을 지급한 혐의와 법인의 기본재산을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임대해 128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 사회복지법인 산하 D 사회복지시설장은 시설종사자로 직업훈련교사를 채용한 후 사회복지시설과 무관한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용역업무인 방역 및 소독 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또, 직업훈련교사가 시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로 지급되는 보조금 중 5173만 원을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목적 외 용도로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E 사회복지시설장은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본인 대신 같은 법인 E 사회복지시설장에게 지문인식기를 등록하게 한 후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조작해 시간 외 수당 보조금 625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와 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단장은 "법인의 목적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법인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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