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많은 22개 택시회사 첫 운행정지
황정원
| 2019-02-13 13:41:03
서울시, 730대 60일 운행정지 처분
"앞으로 예외없이 법대로 처분할 것"▲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들 [UPI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예외없이 법대로 처분할 것"
승차거부를 많이 한 서울 택시회사들에 처음으로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에 14일자로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택시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처음이다.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 차량은 총 365대다.규정에 따라 위반 차량의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다.
서울시는 730대가 일시에 운행을 정지할 경우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2개월 간격으로 분산해 시행하기로 했다.
20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으로 승차거부 운전자뿐 아니라 회사까지도 처분이 가능했으나 자치구에 1차 권한이 있던 지난 3년간은 처분이 한 건도 없었다.
이번 처분 대상인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2년간 위반 건수/면허차량 보유 대수 X 5)가 '1 이상 2 미만'인 회사들이다. 지수 1 이상은 운행정지, 2 이상은 감차 명령, 3 이상은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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