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상득, 징역 1년3개월 확정
강혜영
| 2019-05-14 13:56:32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거액 용역 제공 요구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3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포스코 민원 해결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은 20여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이 전 의원은 검찰이 형을 집행하는 대로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