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 '채용비리·위장소송·증거인멸' 구속영장 청구

이민재

| 2019-10-04 13:18:10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 변재하기 위해 '위장소송' 의혹
웅동학원 채용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 수억 받은 혐의
검찰, 조 씨가 관련 증거 인멸하려고 시도한 정황 파악

검찰이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 조 장관의 동생 조모(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이해찬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문재원 기자]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아온 조 씨는 웅동학원 공사대금을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관련 허위 소송, 채용 비리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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