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이해충돌 논란' 조례안 상임위서 부결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5-03-11 13:21:15
전남 목포시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11일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A의원이 자동차정비소와 세차장 등을 운영하고 있고, 조례 시행시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전원일치로 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와 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지난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을 보면 자동차정비 사업자와 종사자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목포시의원 5명이 참여했다.
일부 동료의원들은 사적 이익 추구를 금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 비판 여론이 의회 안팎으로 일고 있어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설득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환석 도시건설위원장은 "이해충돌 논란에도 의원은 조례를 발의할 수 있지만, 정서가 맞지 않아 조례안을 전원일치로 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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