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산 등 스테인리스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임혜련

| 2019-07-22 13:55:14

한국 포스코 23.1%·기타 한국업체 103.1% 적용

중국이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하는 일부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 중국 상무부가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일부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해 최고 103.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전경 [AP 뉴시스]


22일 중국 상무부는 사이트에 공고문을 게재하고 한국 등 아시아 3개국과 EU에서 생산된 '스테인리스 빌렛'과 '열간압연 스테인리스스틸' 제품에 대해 5년간 18.1%~103.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집행 시점은 오는 23일부터다.

상무부는 한국 포스코에 23.1%, 기타 한국업체에 103.1%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7월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3월에는 스테인리스강 관련 제품에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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