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3·1절 폭주행위·난폭운전 집중단속 나서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5-03-01 13:16:06

전라남도경찰청과 전남 자치경찰위원회가 1일부터 기념일을 노린 폭주행위와 난폭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 전라남도경찰청 청사 [전남경찰청 제공]

 

주요 단속 대상은 곡예운전, 굉음을 유발하는 폭주행위,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불법구조 변경과 부착 등이다. 

 

전남경찰청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교통경찰 뿐 아니라 지역경찰·형사·기동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업해 자동차·이륜차의 전조등·소음기·조향장치 등을 불법 튜닝도 단속에 나서며, 도주 행위는 채증 등을 통해 사후 검거, 형사처벌을 통해 폭주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예정이다.

 

이어 사전 경고를 위해 이륜차 동호회, 중고차 홈페이지 등에 예방 홍보‧계도‧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SNS, 전광판, VMS 등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전 홍보·계도·단속 활동에도 나선다.

   

전남경찰청은 "도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위해 이륜차 등 운전자들에게 법규준수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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