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청년월세 지원자 모집… 15만원씩 10개월 지원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4-05 14:07:24

경남 창녕군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다.

 

▲ 창녕군 청사 전경[창녕군 제공]

 

'청년월세 지원'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49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15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원 대상이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기초생활수급자,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 43명에게는 올해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 11월분 임차료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누리집 '고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군청 미래전략추진단 정책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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