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단체들,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와 차별·착취 구조 개선 요구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2026-02-23 13:17:28

▲ 이주노동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는 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차별과 착취로 이어지는 이주노동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는 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정부에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폐지하고, 권리보장을 전면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해 노사정 및 전문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정책 수립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3월 초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 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사업주에게 노동자를 과도하게 종속시키는 '사업장 변경 제한'을 지목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도 자유화를 언급하면서도 입국 후 1~2년의 제한 기간을 제시하고, 구직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이력 제공이나 태업 시 불이익 부과 방안을 검토하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산재, 임금 체불, 주거 문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권익 보호 대책이 매우 중요함에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참가단체들은 고용허가제 외에도 계절근로, 일반기능(E-7-3), 선원취업(E-10) 제도를 인력업체나 브로커가 아닌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운영해 송출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사업장 변경, 고용기간 연장, 재입국, 비자 전환 등 이주노동자의 주요 권한이 여전히 사업주에게 종속돼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과 주거환경, 장시간 노동, 저임금과 임금체불, 부당한 대우와 폭언·폭행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사업장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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