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영풍 제기한 1조 손해배상 소송 '완승'

한상진 기자

shiraz@kpinews.kr | 2026-10-23 13:52:21

법원, 고려아연 경영진 합리적 경영 판단 인정

고려아연 경영진이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제기한 총 1조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하며 사법 리스크를 해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지난 22일 오후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 측)가 ㈜한화 지분 매각과 관련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306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 고려아연 CI

 

같은 날 오전 민사합의30부 역시 영풍 측이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 건으로 제기한 837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것임을 잇따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던 ㈜한화 지분 매각은 고려아연이 2024년 11월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 주식 543만6380주(7.25%)를 한화에너지에 처분한 건이다.

MBK 측은 해당 거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시장 가격을 반영한 적정 거래 가격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들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영풍이 제기한 자기주식 공개매수 관련 소송 역시 회사 재무 상황과 경영상 필요가 고려된 정당한 조치로 판명됐다.

MBK·영풍 측의 반복적인 소송과 여론전은 기업 및 주주가치에 부담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고려아연 경영진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 정당성이 확보됐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재무 개선 노력이 정당했음을 입증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업가치와 주주 이익을 최우선으로 경영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한상진 기자 shiraz@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