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예타 제도, 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김광호
| 2019-02-08 15:24:03
"지역주도 일자리사업, 국가발전 선순환 되길"
"개헌 무산에도 자치분권은 멈출 수 없는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예타 면제대상으로 확정함에 따라 예타 제도가 무명무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31일 협약식이 이뤄진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선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주력 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기초단체장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분 한분 모두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며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자치분권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재정 분권에 대한 정부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며 "자치분권·재정 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 기초단체의 과도한 복지비 분담 문제를 호소한 부산 북구청장 사례를 언급한 뒤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안 되도록 살피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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