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 없는 90개 민생법안 '속전속결' 처리

김광호

| 2018-11-23 13:08:4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결…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전면 확대키로
식품위생법·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비쟁점 법안위주로 처리
'윤창호법'과 '박용진 3법' 은 정쟁에 심사 늦어져 처리 불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지 이틀 만에 본회의를 연 여야가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 90건을 의결했다.

현재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에만 시행되고 있지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05년부터 시행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6개 영역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한번 인증받으면 3년간 유효하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지난 9월 기준 전체 3만9246곳 중 3만1474곳(80.2%)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가짜신분증을 지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영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이유와 상관없이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 대상이 돼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소상공인 경영 안전 지원사업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사용 용도에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을 추가로 넣었다.

이밖에 수입식품안전관리법은 시중에 유통된 수입식품이 정상적인 신고 절차를 거친 제품인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 수입식품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알리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윤창호법'의 경우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이날 처리가 불발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는 26일 예정된 행안위 소위에 이어 28일 전체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윤창호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진 3법'도 자유한국당 반대에 막혀 결국 본회의 처리에는 실패했다. 한국당이 비난 여론을 의식해 조만간 자체 법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과의 이견을 좁히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앞으로 닷새 간 휴회를 한 후 오는 29일 다시 본회를 열고 중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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