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수당 부당지급" vs 靑 "법적대응" 정면충돌
김광호
| 2018-09-28 13:08:13
靑 "실명 거론, 명예훼손…사법조치 검토" 강력 대응 시사
청와대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간에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유용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전면전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심 의원은 28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13명의 현직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부당하게 회의 참석 수당을 받아왔다"고 폭로했다.
심 의원 주장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1666회에 걸쳐 회의 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은 모두 2억5000만원에 달했으며, 행정관·비서관 등 청와대 직원 13명이 소관 업무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부당하게 회의참석 수당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2월까지 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이 각종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회의수당이라며 참석 1회당 최소 10만원에서 25만원에 걸쳐 많게는 수백만 원씩 회의비를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곧바로 심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정책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뒤이어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브리핑을 열고 "출범 직후 인수위원회가 없었다"며 "초기에 수석 몇 분만 임용됐다. 민간인 신분으로 각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정책 자문위원회 설립규정에 따라 일한 횟수만큼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의 주장처럼 261명이 아닌 129명이었고 지급예산은 총 4억 2645만원으로 1인당 평균 325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반박에 '회의참석수당 관련 입장문'을 발표한 심 의원은 "청와대는 (직원을) 정식 임용 하기도 전에 임금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했느냐, 이게 정상이냐"고 맞받아쳤다.
심 의원은 "이는 청와대가 행정적으로 지침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한마디로 '꼼수수당'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의혹제기와 관련 '정책자문료'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정정보시스템에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회의참석수당'으로 나와 있고, 청와대가 해명한 정책자문료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 임용이 되기도 전에 공직자로서의 권한행사를 했느냐"면서 "비 자격자가 청와대에서 국정에 관여한 게 정당했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특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청와대가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해보지 않고 한 달 넘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큰 문제"라며 "절차의 공정성을 주장해왔던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국민 앞에 다 털어놓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은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을 "삼권합작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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