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통행권 침해 아냐"…헌재 전원일치 '합헌'

강혜영

| 2018-12-04 12:57:44

재판관 전원일치…"목적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

버스전용차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A씨가 버스전용차로 설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  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된 지난 1월2일 서울 세종로 모습 [뉴시스]

 

도로교통법 15조는 긴급한 용도가 아니면 승용차 등이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도로교통법 규정으로는 승용차가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자유롭게 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문에 예외사유의 예시로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용차로 통행차가 아닌 차가 예외적으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는 일반 운전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전용차로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자유로운 통행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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