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징역 2년
이민재
| 2019-09-06 12:54:54
法 "과거 횡령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범행 반복…죄질 나빠"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오로지 사익을 위해 회삿돈을 임의로 소비했고 실제 가치보다 미술품을 비싸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조 회장 범행으로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조 회장은 과거 횡령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각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조 회장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은 조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것이 제 불찰과 신중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마음"이라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 다만 미력하나마 가정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조 회장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된 지난 2013년 7월,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GE는 약 179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조 회장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시키는 방식으로 효성 등에서 자금 약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 시켜 1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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