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도 담보…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확대
송채린 기자
scr@kpinews.kr | 2026-10-14 14:02:17
케이뱅크가 대출 대상 업종에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해 자금 조달 기회를 넓혀 개인사업자 금융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상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을 공동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시설자금까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보유한 아파트만 담보로 활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통해 시세 확인이 가능한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넓힌다. AVM 시세 확인이 가능한 집합상가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도 새롭게 담보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자금용도를 시설자금까지 확대한다. 기존에 타행에서 받은 시설자금 대출은 모두 대환이 가능하며, 신규 시설자금 대출은 사업장 구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설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 원이다. 대출기간은 신규 시설자금의 경우 최장 20년, 기존 시설자금 대환은 최장 15년이다. 신규·대환 모두 최대 3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부동산임대업을 대출 대상에 포함해 상업용 부동산을 활용하는 개인사업자의 자금 조달 기회를 넓혔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공동주택과 상가, 오피스텔로 담보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자금까지 지원하면서 개인사업자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개인사업자 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중소법인 대출을 선보이며 기업금융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송채린 기자 scr@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