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청 "운촌항 해상호텔 사업 불가능"…사업 재개說에 투자피해 우려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5-07-17 13:09:25

22년 전에 유람선 '페리스 플로텔' 좌초…이후 변상금 눈덩이
사업승계 주장 업체 신청에 '불가' 통보…"원상 복구가 원칙"

부산 동백섬 인근 운촌항 해상호텔 사업 신청을 반려한 해운대구청이 1000여 평의 부두시설 원상복구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 2003년 9월 태풍 '매미'에 좌초된 해운대 운촌항 '페리스 플로텔' 해상호텔 모습 [독자 제공]

 

특히 사업권을 주장하는 업체가 관할구청의 사업 불가 통보에도 최근 일부 언론에 마치 '씨네마틱 플로텔'(영화관 갖춘 크루즈급 해상호텔)을 건립할 수 있는 것처럼 밝히고 나서자,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투자 유치에 따른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7일 해운대구청 등에 따르면 해운대 마린시티 부근 운촌항에 해상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사업체가 지난해 말께 해상관광호텔 신청을 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 업체는 2002년 같은 자리에 들어섰던 '페리스 플로텔'(운영사 동남해상관광호텔) 사업권을 인정받았다며 2022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몇 차례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동남해상관광호텔이 2002년 7월~2003년 9월 운영한 '페리스 플로텔'은 유람선(7800t)을 개조한 53실 규모 호텔이었는데, 2003년 9월 태풍 '매미'에 배가 기울며 좌초됐다. 이후 유람선은 2005년 APEC 정상회담 때 선체를 분해, 고철로 처분됐다.

이후 동남해상관광호텔 사주의 행방은 묘연하다. 이러는 사이 공유수면 변상금(사용료)은 매년 14억 원씩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으나, 채무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원상복구 철거비용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업 승계를 자처하고 나선 업체에 대해, 해운대구청은 변상금 변제와 기존 시설 철거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누적 변상금이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에는 현재로서는 해상호텔 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구청 안팎의 공통된 얘기다. 20여 년 전 '페리스 플로텔' 운영 당시와 달리 접안시설이 없고, 이를 다시 건설한다는 것 또한 현장 여건으로 봐서는 가정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해운대구청 공유수면 담당자는 "영구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당장 해결 과제"라며 "관련법에 따라 무단 점용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대한 '무상 귀속' 방안을 놓고 법적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일부 언론에 소개된 해상호텔 사업 재개 가능성에 대해 "지난해 말에 신청을 반려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며 "(투자 피해자 발생 우려에) 적절한 대응 조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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