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쇼핑몰 화장실에 신생아 유기한 20대 친모…검찰, 징역 8년 구형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10-10 12:44:38

영아를 사망하도록 방치한 뒤 부산 서면 쇼핑몰 화장실에 사체를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 8년을 구형했다.

 

▲ 부산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검찰은 10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 수강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변기 물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아이 코와 입에 들어간 이물질 제거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비닐봉지와 종이가방에 넣어 침대 밑에 보관한 A 씨는 이튿날인 5일, 시신을 종이 쇼핑백에 담아 부산 서면 쇼핑몰 상가에 있는 지하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가 환경미화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폐쇄회)TV 등을 통해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 A 씨를 곧바로 검거했다.

 

검찰은 A 씨가 신생아의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살해하고 유기했다는 혐의를 제기했지만,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출산 직전 검색 영상 및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통해 살해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됐다"며 "피고인은 출산 직전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변명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엄벌 필요성을 역설했다.

 

선고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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