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전 단속 예고'에도…의료폐기물 마구 방치한 동물병원 10곳 적발

강우권 기자

kang24@kpinews.kr | 2024-07-04 12:31:04

경남도는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1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 제공

 

도 특별사법경찰은 시·군과 합동으로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동물병원 중 수의사 2명 이상 등록된 48곳에 대한 의료폐기물 처리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활동은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기온 상승에 따른 2차 감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 용기 미사용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사체·혈액 등 조직물류폐기물 냉장시설 미보관 △동물 사체 보관기간 초과 △냉장시설 관리기준 부적합 등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자진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단속 대상 동물병원에 사전예고 공문을 발송한 후 추진됐으나, 일부 동물병원은 4가지 주요 위반사항 모두 적발되기도 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의 보관·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동물병원에 대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서는 행정처분과 현장 확인을 통해 개선 여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박영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반려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동물병원에서의 의료폐기물 관리와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동물병원에서도 의료폐기물에 대한 자발적인 준법 관리를 통해 안전경남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우권 기자 kang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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