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 지키기는 국가 책임…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2026-09-30 12:26:30

▲ 시민단체 '생명안전동행'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시민단체 '생명안전동행'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과 산업재해 피해자 및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정을 요구해 온 법으로, 올해 6월 2일 제정·공포됐다.

법은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안전권으로 명시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와 안전사고 피해자 지원, 독립적인 사고조사 등의 근거를 담았다. 법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안에는 안전사고와 피해자의 범위,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과 운영에 관한 사항, 피해자의 안전사고 관련 정보 제공 요청 절차 등이 담겼다.

그러나 생명안전동행은 시행령에 위임된 세부 내용에 따라 법률이 보장하려는 안전권의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떤 사고를 안전사고로 볼 것인지, 누가 안전약자로 보호받을 것인지, 어떤 법령과 사업에 안전영향평가를 적용할 것인지, 기업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시민들이 충분히 제공받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독립적인 사고조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과 참사를 겪은 피해자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법"이라며 "법률이 선언적인 권리에 그치지 않고 일상과 일터에서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법의 취지가 충실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역시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만큼 대통령이 법 시행을 위한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시행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부처 실무 차원의 제도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대통령이 생명안전기본법의 취지를 온전히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시민단체 '생명안전동행'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시민단체 '생명안전동행'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가운데)이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시민단체 '생명안전동행'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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