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1만1178건 발생
현행 공중화장실법, 범죄 예방과 관련한 규정 없어
비상벨 설치,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근거 조례 마련한 곳 35곳에 그쳐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공중화장실의 몰래카메라 촬영, 성추행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화장실 분리 및 비상벨 설치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2013∼2018년(8월) 범죄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발생 현황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실 제공]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발생 현황'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 총 1만 1,178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그 중 강간·강제추행 등 성관련 강력범죄가 916건, 공연음란 등 기타범죄가 4,242건에 이른다.
그러나 현행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에서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만 있을 뿐, 범죄 예방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 비상벨 관련 조례제정 현황(2018년 6월 기준)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실 제공]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위험을 외부에 알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례도 늘고 있으나,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근거 조례를 마려한 곳은 35곳에 그쳤고, 설치된 비상벨의 사후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발언하는 주승용 의원 [뉴시스]
주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안전 대책 방안으로 마련한 비상벨은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해도 관리자조차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강력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비상벨 작동 시 건물 관리인 외에 인근 경찰서에 직접 통보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