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도 '배란테스트기' 판매한다

임혜련

| 2019-05-12 12:09:53

6~7월 시행될 것으로 전망

배란테스트기도 편의점 등에서 구매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배란테스트기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면제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그 동안 편의점에서 배란테스트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약국 등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고 면허세 등을 납부해야 했다.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배란테스트기도 임신테스트기처럼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팔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배란테스트기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건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후 개정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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