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사망사고' 창원NC파크 시설 총체적 부실…시설공단 이사장 송치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6-03-26 12:43:59

사고 1년 만에 경찰 수사 발표…16명·법인 송치돼
설계·시공·감리·유지 관리 전 과정 문제점 드러나

지난해 3월 경남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외벽 구조물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 경남경찰청은 설계·시공·감리·유지 관리 전 과정에서 총체적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 지난해 3월 29일, 경남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당시 모습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등)로 창원시설공단과 원하청 시공사, 감리단, 시설 유지보수 업체, NC다이노스 구단 등 관계자 16명과 창원시설공단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창원NC파크 설계·시공·감리·유지보수 등 단계에서 과실을 일으켜 구조물 추락 사고를 내고, 관중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NC 구단 법인과 대표이사의 경우 2019년 창원시설공단과 '사용수익 허가 계약'상 사용 수익자로서 건축 분야를 제외한 설비의 소모성 유지·관리(전기·기계·소방 등) 책임만 있는 것으로 인정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부실 시공과 감리 소홀 창원시설공단의 관리 부실 시설공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한 결과로 분석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단 측의 구장 유지관리 소홀과 일부 공사 관계자들의 불법 하도급 혐의도 드러났다.

 

피의자 16명 가운데 원청 시공사 대표는 직접 시공 의무를 위반하며 일괄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서슴지 않았고, 하청 시공사 대표는 설계도상 풀림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NC 구단 경영지원팀 시설담당은 유리창 교체를 위해 사고 당시 추락한 구조물을 2022년 12월 탈·부착할 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았다.

 

창원시설공단 전직 이사장과 현 직무대행은 공단 경영책임자로서 창원NC파크를 중대시민재해 대응 필요 시설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다. 경남지역에서 중대시민재해로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창원시는 이날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공식 입장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소유 주체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복되지 말아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설계·시공·감리·유지 관리 전반에 걸친 복합적 요인이 중첩되어 작용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된 만큼,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3월 29일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홈구장 창원NC파크 4번 게이트 인근 구단 사무실에서 외장 알루미늄 구조물(무게 33㎏)이 17.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야구팬 1명이 숨지고, 2명은 다쳤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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