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저격수' 박용진 "다음 과제는 사학 개혁" 예고
김당
| 2019-04-23 12:06:18
"매년 7조2천억원 투입 사립대학 회계부정과 비리방지법안 발의할 것"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입법에 매진해온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서울교육청이 어제(22일)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을 계기로 "제게 주어진 다음 과제는 사학 개혁"이라고 예고했다.
박 의원은 23일 낸 보도자료에서 7개월 가까이 끌어온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사립대학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한 외부감사 제도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는 그 첫걸음"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사립유치원 사태는 지난해 10월 5일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 한유총 회원들이 몰려와 세를 과시하며 토론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를 계기로 박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2013~2018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이 저지른 비리가 총 5,951건이고 액수는 269억 원에 이른다"면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와 함께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기고 학부모와 국민의 공분을 사게 만들었다.
이에 한유총은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고, 개학을 연기한다고 했다가 학부모들의 반발로 하루 만에 철회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어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박용진3법'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유치원3법'이라고도 부른 '박용진3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법안에는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에 주는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꿔 설립자가 지원금을 유용할 수 없게 하고, 정부의 회계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며, 각종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치원3법은 2018년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보였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의 통과가 연이어 무산되면서 불발됐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2018년 12월 27일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유치원3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3법은 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그리고 서울교육청은 22일 한유총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유총은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고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개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박용진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 개혁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을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매해 7조2천억 원이나 투입되는 사립대학들의 회계 부정과 비리 방지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사립대학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한 외부감사 제도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는 그 첫걸음"이라고 사학 개혁의 전의를 불태웠다.
그는 "(사립대학 회계비리 방지법안 발의에) 한유총 못지 않은, 아니 더욱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일 것"이라며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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