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20명 추가 모집…최대 120만원 지원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3-10-15 12:03:51
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참여 가능
▲ 영암군청 청사 [영암군 제공]
전남 영암군이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20명을 오는 27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15일 영암군에 따르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최대 1년동안 월 1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해당자는 신청일 기준 영암군 거주자로 보증금 1억 원이나 월세 60만 원 이하의 민간주택을 임차한 19~49세 무주택 1인 가구로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되면 올해 1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12월까지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본인이나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제출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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