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25일 수사 종료…사실상 '낙제' 성적

김광호

| 2018-08-25 12:00:22

지난 6월27일 수사 개시후 25일 공식 기간 종료
김경수는 불구속 기소…드루킹 등 12명 재판에
법조계 "특검 수사 필요했나 의문" 비판

지난 6월 27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60일간 진행됐던 특검의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가 25일로 공식 종료된다. 

 

이날 허익범(59) 특별검사팀은 조직 규모를 축소함과 동시에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위한 준비를 차분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7일 오후 대국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드루킹 특검 종료를 하루 앞둔 24일 오전 허익범 특별검사가 고개를 숙인 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특검은 전날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을 포함한 9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드루킹을 포함한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했다.

 

우리 형법 제 314조 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판단해 김 지사를 드루킹 일당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드루킹 측에 선거에 도와달라는 취지로 일본 총영사직 등 자리를 제안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했다.

이번 특검의 최종 성과는 김 지사 불구속기소지만, 드루킹 일당의 추가 댓글 조작 범행을 새로 확인해 기소한 성과도 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특검팀 수사가 핵심을 간파하지는 못했으며, 정치권 인물들과 관련해서는 연신 뼈아픈 결과만을 받았다는 평가다.

먼저 의혹의 핵심이라 평가받는 김 지사의 경우 두 차례의 피의자 소환 조사와 드루킹과의 대질신문까지 진행됐지만, 결국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또한 법원은 공모 관계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의문을 표하면서 사실상 그간의 특검 수사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단을 이끌어내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고 있다.

무엇보다 수사 도중 노회찬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고인이 되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정치 특검', '표적 수사' 등 비난이 거셌다. 여기에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별건 수사' 논란,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좀처럼 나아가지 못한 상황도 특검의 수사 의지를 꺾게 했다. 

 

▲ 김경수(왼쪽)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모씨. [뉴시스]

 

결국 이번 특검은 역대 특검 가운데 처음으로 수사 연장을 직접 포기하면서 스스로 막을 내리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정치 특검', '표적 수사' 비판과 김 지사를 불구속기소하는 데 그친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특검팀에 사실상 '낙제' 성적을 매기는 분위기다.

한편, 허익범 특검은 지난 6월27일 첫 수사를 개시하면서 "인적·물적 증거에 따라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27일 그가 수사 결과에 대해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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