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용 화장품과 의료제품, 온라인허위‧과대 광고 158건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1-31 12:03:38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화장품과 의료제품 판촉을 위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온라인 허위, 과대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선물용 식품과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해 위법이 확인된 158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을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업체는 관할 행정처분등을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 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를 점검해 허위, 과대, 부당광고 60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일반식품을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특정 식품이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내세우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 주름 기능성 화장품 광고도 32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처럼 광고하고 기능성 화장품을 심사 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선물용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제, 구중 청량제, 치아미백제 등 의약외품 온라인 광고 66건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허위, 과대, 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허가, 심사, 인정 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무허가, 무표시 제품이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절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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