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 여전…경남도, 불법행위 3건 적발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4-03-25 12:11:16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구매행위를 한 뒤 웃돈을 받아 챙기는 대리구매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인 결과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룸카페, 성인용품 판매업소 등 유해업소를 점검하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9주 간 진행됐다.
적발된 위반유형을 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1건, △술·담배 대리구매·제공행위 2건이었다.
적발된 A룸카페는 창문과 문을 시트지 등으로 가린 밀폐된 실내에 매트리스·쿠션 등을 비치하고 넷플릭스·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는 TV시설을 갖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에도 남녀 고등학생 2명을 출입시켰다.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를 구매해준다는 글을 버젓이 사회관계망 X(옛 트위터)에 게시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대리구매해 제공한 행위도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성인용품 판매업소 58개 소에 대해서는 단속 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미 표시 시 벌칙 등 청소년보호법 주요 위반행위 안내, 무인용품점 출입구 성인인증시스템 설치·운영 권고 등 사전 계도활동을 벌였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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