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한국당 엄용수, 2심도 의원직 상실형

남궁소정

| 2019-08-14 13:25:35

법원, 항소 기각…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 유지
엄의원 상고 의사 발표, 대법 확정땐 의원직 상실

20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창녕·함안·의령)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뉴시스]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등법원 판사)는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과 엄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1심처럼 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엄 의원은 현행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다.

엄 의원은 상고할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초께 자신의 보좌관 유 모(56) 씨와 공모해 당시 함안지역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 모(58) 씨로부터 불법선거자금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안 모 씨의 진술이 일관되는데다 검찰이 제기한 여러 객관적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제시한 자료나 제3자의 진술은 당시 선거 정황 등과 맞지 않거나 허위라고 판단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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