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인 '인도적 체류' 허가 339명, '난민' 0명
오다인
| 2018-10-17 11:48:43
인도적 체류 허가 심사대상 461명중 362명으로 늘어
제주 체류 중인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2차 심사 결과,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내려졌다.
17일 오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458명에 대한 난민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339명, 단순 불인정은 34명, 심사 결정 보류는 85명 등이다. 난민 인정자는 한 명도 없다.
지난 9월14일 발표된 1차 심사 결과에서는 23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가 결정된 바 있다. 이로써 난민 심사 대상자 461명 중 인도적 체류 허가 대상자는 총 362명으로 늘어났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1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허가를 받은 이들은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돼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단순 불인정된 이들은 예멘이 아닌 제3국에서 출생한 후 계속 그곳에서 살았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됐거나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 경우로 판단됐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 종료시까지 체류할 수 있다.
어선원 등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보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이 등 85명은 심사 결정이 보류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주까지 심사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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