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식] 정기분 재산세 91억 부과-노인회 그라운드 골프대회 '성료'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3-09-15 12:48:32
경남 창녕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6만1252건에 대해 91억767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다.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토지·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대비 5억8000만 원 정도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군은 지방 세수 부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군·읍면 합동징수반 운영, 고액 납세자 전화와 방문 납부 독려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사)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장기 그라운드 골프대회 개최
'제7회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장기 그라운드골프 대회'가 14일 관내 3개 클럽 12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영산그라운드골프장에서 열렸다.
창녕군이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지회장 정영해)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동호인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의 개인전 우승은 이상규 선수에게 돌아갔고, 단체전 우승은 창녕팀이 차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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