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장관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은 피해
황정원
| 2019-02-21 11:30:15
사이버사 군무원 호남 출신 배제 지시 혐의는 무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에 대해 이렇게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구속적부심을 통해 같은 달 22일 석방됐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66)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52)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행한 역사 경험에서 반성적 조치로 만든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국민이 군에 갖는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판별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바꾸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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