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원 국책사업 '나눠먹기'담합한 건설사들 벌금형 확정
김이현
| 2019-08-05 12:08:16
대림·대우·GS·현대건설, 벌금 1억6000만 원 확정
3조5000억 원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들의 상고심에서 대림산업·GS건설·현대건설에 각 벌금 1억6000만 원, 한화건설에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양건설·대우건설·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SK건설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이 선고한 벌금 2000만 원~1억60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 10개 건설사는 2005년∼2012년 12월 3조5000억 원대의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식으로 담합해 일감을 나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공사 입찰에 시공실적을 보유해야 참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악용, 최저가 입찰을 위해 경쟁 없이 전원이 투찰 가격을 담합했다. 제비뽑기 등의 방식으로 입찰 순서를 정하는 등 최저가 입찰제로는 역대 최대 규모 공사를 '나눠먹기' 방식으로 수주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관여한 13개 업체를 적발하고 총 35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인 합병으로 없어진 삼성물산과 자진신고한 두산중공업·포스코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1심 법원은 "이익을 극대화하려 담합을 해 공사입찰에서의 경쟁을 저해했다"며 "공정거래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림산업과 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에 각각 벌금 1억6000만 원, 한양건설에 벌금 1억4000만 원, 한화건설·SK건설에 각각 벌금 9000만 원, 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에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GS건설 관계자 송(56) 씨 등 3 명의 건설사 임직원들에겐 각각 벌금 500~3000만 원이 선고됐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건설사들에 대한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송 씨 등 건설사 관계자 3명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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