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 증인신문 또 불출석…벌써 7번째 무산

이민재

| 2019-05-24 11:49:39

재판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및 구인장 발부

'MB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 21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는 출석한 반면 24일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또 불출석했다.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기획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본인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은 출석하고,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에는 정식으로 소환장을 전달받고도 출석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아무리 살펴봐도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으므로 오늘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기획관에게 가장 높은 수준인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달 29일 신문기일에 김 전 기획관을 구인할 수 있도록 구인장을 발부했다.

김 전 기획관의 불출석은 처음이 아니다. 그간 김 전 기획관은 6차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7번이나 불출석한 셈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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