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피해자를 꽃뱀 의심하는 비정상 끝내야”
김광호
| 2019-01-29 15:00:21
"미투 폭로 전 검찰 조직 2차 가해 예상 적중"
"사회는 피해자에게 고통 속에 있을 것 강요"
국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출발점이 된 서지현 검사는 29일 "성폭력 피해자가 그 피해를 말하면 모든 것을 불살라야 하는 비정상적인 사회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지현 검사 미투 1년, 변화 그리고 나아갈 방향' 좌담회에 참석해 "성폭력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피해자를 꽃뱀, 창녀 등으로 몰고 의심하는 사회의 인식"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문제를 제기하자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혀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다.
이날 좌담회에서 서 검사는 "검찰 내부에 성폭력 사실을 올리면서 인간관계와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거나 정치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예상이 정확히 적중했다"며 2차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내 업무능력과 인간관계에는 부끄럼이 없지만 설사 문제가 있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피해 사실은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정의 수호 기관이라는 검찰의 검사들이 '앞으로는 누구도 서지현처럼 입을 열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한다"면서 "피해자가 보호받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2차 가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검사는 "이 사회는 가해자에게는 관대하고 피해자에게는 우울해야 하고 고통 속에 있을 것을 강요하지만 피해자는 누구보다 행복해져야 한다"면서 "미투는 결코 특별한 게 아니라 더 이상 피해자가 침묵하지 않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과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미투 관련 법안 발의 건수가 140건을 넘어서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보호 등 형법,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민주당도 정부와 함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대 국회가 발의한 미투 관련법 145건 중 35건(24.1%·부분 통과 포함)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나머지는 여성가족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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