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8월 전기료 누진제 경감…가구당 19.5% 인하

김광호

| 2018-08-07 11:22:35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상한 올려
1구간 200→300kWh, 2구간 400→500kWh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연합뉴스]

 

당정은 7일 오전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를 가진 뒤에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h 올리기로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하고,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번 당정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올라간다.

이를 적용할 경우 전기료 인하총액이 2천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당정은 설명했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에도 당정은 뜻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한다"며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당정은 또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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