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
황정원
| 2018-09-20 11:12:29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법원장 인사에 법관 의견 반영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도 약속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을 올려 이렇게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며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공간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새로 구성될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며 우선 2019년 정기인사를 통하여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을 현재의 3분의 1로 줄이고, 김 대법원장의 임기(2023년) 중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완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외부의 각종 기관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법관 전보인사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사실상 없애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궁극적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외의 모든 법관들 사이의 계층구조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 정기인사부터 각급 법원장 임명 때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아 임기 내에 전국 법원에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구조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주요 사법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들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조일원화의 완성 시기에 맞추어 법관 임용 방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법관 구성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전국 법원의 판결문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 검색⋅열람시스템’을 도입해 단계적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즉시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 법원행정처로부터 분리한 후 성역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지난 3월 발족한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법원장 직속으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 추진단은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법원 내⋅외부의 신망 있는 인사들을 추천받아 외부 법률전문가 4인과 법관 3인으로 구성될 구성될 예정이다.
또 상고심제도 개선,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되는 재판제도의 투명성 확보 등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조치들과 관련해 입법부와 행정부 및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개혁기구의 구성 방안도 조만간 마련해 공개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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