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2억원…文대통령 20억원
김광호
| 2019-03-28 12:09:33
문대통령·이총리, 20억원씩…박원순·진선미는 빚만 늘어
총액 1위는 올해도 허성주 서울대치과병원장, 210억원 신고
정부 고위공직자 1873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 및 가족 명의로 1인당 평균 12억9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는 종전에 신고한 재산에 비해 1인당 평균 5900만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고자들 가운데 약 72%인 1348명은 직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늘었고, 약 28%인 525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28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 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文대통령 20억1600만 원…최저재산은 진선미 여가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은 재산으로 20억1600만 원을 신고했으며, 이는 지난해 신고액보다 1억3500만 원 늘어난 액수다.
문 대통령의 재산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급여 등으로 인해 주식 등을 포함한 본인 예금이 지난 2017년 6억5000여만원에서 2018년 8억6933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보다 2억8826만 원 늘어난 20억2496만 원을 신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제외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의 1급 이상 공직자 14명의 평균 재산은 22억4434만 원으로 집계됐다.
18개 부처 장관 중에서는 60억455만 원을 신고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장관의 재산 중에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권(10억5000만 원) 등 건물이 총 55억3749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13억 원이 넘는 빚을 재산 총액으로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아파트 전세권(5000만 원)과 모친 명의의 다세대 주택 전세권(2억 원) 등을 소유했지만,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가 17억 원에 달했다.
이에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중 최저 재산을 기록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1위 자리를 진 장관에게 넘겨주게 됐다. 그러나 1년새 1억 원 넘게 빚이 늘어난 박 시장은 올해도 7억 원이 넘는 빚을 신고해 재산총액 하위자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총액 1위는 올해도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
대상자 1873명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올해도 허성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장이 차지했다. 허 원장은 총 210억204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뒤이어 148억6875만 원을 신고한 주현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의 재산 총 증감액은 13억2806만 원에 달했다.
이들을 포함해 재산이 100억 원이 넘는 사람은 성중기 서울시의회 의원,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박영서 경상북도 의원, 김수문 경상북도 의원 등 총 8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재산 증가 1위는 이주환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이 차지했다. 이 의원은 총 61억3641만 원을 신고했는데, 이는 종전보다 37억3540만 원이 오른 수치다.
재산 증가 2위에 오른 김경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도 재산이 28억8176만 원이나 늘었다.
반면 재산 감소 1위는 최세명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재산이 52억827만 원이 줄어들었으며, 2위인 임성환 경기도의회 의원 역시 42억6048만 원이 감소했다.
대상자 평균재산 12억900만원…70%가 재산증가
정부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관할 공개대상자 1873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2억900만 원으로 △1억 원 미만 150명(8%) △1~5억원 470명(25.1%) △5~10억 원 476명(25.4%) △10~20억 원 481명(25.7%) △20억원 이상 296명(15.8%) 등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급여 저축, 상속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액이 67.8%(4000만 원)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또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상승(6.28%),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5.02%),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5.12%) 등에 따른 가액 변동액은 32.2%(1900만 원)였다.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지출, 종합주가지수하락, 기존 신고 재산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로 인한 신고재산 감소 등이 꼽혔다.
올해 고지거부율 27.4%…지난해 106명 시정조치
한편 올해 재산공개 대상자 1873명 중 27.4%인 513명은 부모와 자녀 등 직계 존·비속 중 1명 이상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4% 감소한 수치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거치며, 재산을 거짓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등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위는 "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적극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수시공개를 포함한 공개자 2997명을 심사해 106명이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 사회 구현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해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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