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4일부터 비정례 RP 매입…단기유동성 공급 확대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 2024-12-04 11:34:57

한국은행은 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날부터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 원활한 단기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RP 매매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을 확대한다. 

 

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계엄이 금융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서다. 금통위는 금융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증권은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다. 자기발행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매매 대상증권에서 제외한다.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은 은행권에서는 국내은행 및 외은 지점 전체로 확대했다. 비은행권에서는 자산운용사와 중앙회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증권사 등에서는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전체(증권사 및 선물사), 한국증권금융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금통위는 필요시 전액 공급 방식의 RP 매입을 하고 채권시장과 관련해서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증권 환매를 충분한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은행법 제64조 및 제80조에 의거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통위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 외화 RP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고 환율 급변동 시 다양한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한다. 원활한 지급결제를 위해 금융기관의 순이체한도 확대 및 담보 설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이날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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