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살인범 320명 무더기 특별사면…살인이 생계형?

장기현

| 2018-10-14 11:10:15

"살인도 사면에 포함될 수는 있다"vs"그런 숫자라면 매우 이례적"
법무부 "청와대 가이드라인대로 실무 작업"...29일 국감서 결론 나올듯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살인범 320명을 대거 사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경제를 위한 '생계형 사면'에 흉악범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특별사면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 8일 사면심사위원회는 일반 형사범 9470명에 대한 상신을 심사·의결했고, 실제 사면은 9467명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살인범을 포함한 흉악범이 320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살인죄가 확정된 사람만 267명이고, 존속 살해범과 강도 살해범을 포함하면 총 320명의 살인범이 사면 대상이 됐다.

이 결과에 법무부 관계자는 "서류에 나온 내용에는 오류가 없다"며 "피해자로부터 오랫동안 폭행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처럼 살인범도 경우에 따라 사면을 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민간 심사위원은 "살인도 사면에 포함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백 명이라는 숫자는 믿지 못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검찰 출신인 한 심사위원은 "정확한 기억이 없다"며 "그런 숫자라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 인사도 "이런 일은 청와대 아니면 결정할 수가 없다"면서 "어떻게 청와대 뜻과 다른 특별사면을 법무부에서 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요청에 따라 오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까지 경위를 파악하고 이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별사면 명단에는 살인 320명뿐 아니라 강도와 특수강도, 강도치사 등 강도범도 123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폭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관련 범은 45명, 강도강간 등 성범죄자 4명, 뇌물 수수범 7명이 각각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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