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안, 임시국회서 처리"

김광호

| 2019-01-24 11:55:18

선수에게 상해 입힌 지도자, 자격정지 및 영구제명
독립기관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선수 인권보호
엘리트 체육시스템 개선…스포츠혁신위 구성·운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와 관련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또한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교육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성폭력 실태 조사 착수 등을 통해 체육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에 대해 "체육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성)폭력방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도자가 성폭력으로 상해를 입히면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 제명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처분 금지와 아울러 별도 독립기관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해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를 통해 선수 인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체육 분야 폭력과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엘리트 체육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가칭 스포츠 혁신위원회인 민관 합동위원회에서는 엘리트 중심 육성 시스템 개선 방안과 인권 보호 정책을 강구하고 체육 단체와 조직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처분 금지와 아울러 별도 독립기관으로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해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를 통해 선수 인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성폭력 방지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위반할 경우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성폭력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 사건 발생일로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육 지도자의 징계 현황 시스템을 구축,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할 수 없게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것은 물론이고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교육방식의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학생 선수들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피해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어린 선수들의 인권과 학습권이 동시에 보장될 수 있도록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성폭력 등 인권침해와 체육계 비리의 근본 원인은 수십 년간 지속된 엘리트 중심의 선수 육성 체계에 있다"며 "실질적으로 체육개혁이 시작돼야 한다. 당정청과 함께 체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체육 분야는 수직적 권력관계와 폐쇄적 구조로 피해자들의 고발이 어려워 인권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 인권위에서는 체육분야 인권침해 피해조사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조사단을 구성하고 문체부에서는 시스템과 혁신을 위해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주무부처장으로서 겸허하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피해자가 불이익이나 2차 피해 두려움 없이 용기 내 피해를 고발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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