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인상 추진
지원선
| 2018-12-14 13:15:01
기초연금 월 25만→40만원 안도 포함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제화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되,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민연금 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연금만 월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최소 월 100만원까지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보건복지부 안을 보고받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5주 만이다.
정부가 공개한 4개안은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최대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5~50%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안은 현행대로 소득대체율 40%(2028년)-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안이다. 2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만 월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오른 45%로, 보험료율은3%포인트 인상한 12%로 하는 안이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4%포인트 인상하는 안이다.
4가지 안 가운데 1안은 현행을 유지하는 안으로 개편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머지 3개 안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를 5년마다 1% 포인트 올려 2031년 12%가 되도록 설계했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되, 5년마다 보험료를 1%포인트 올려 2036년에는 13%가 되도록 했다.
이 개편안대로 하면 3안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2063년, 4안은 2062년이 된다. 현행 제도대로 가면 2057년에 고갈되는데, 몇 년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인상,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안을 조합해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을 법제화한다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속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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